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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 보상 방법 안내 정리

안녕하세요. 인생은 뭐다? 직진!의 직진입니다.  최근에는 직접 물건을 구매하기 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택배거래로 물건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물건이 잘 도착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분실 혹은 파손과 같은 사고의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약 택배를 받지 못 하여 분실되었을 때에 보상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택배 분실 보상은 조금은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택배회사에서 택배물품의 수탁, 인도, 보관 그리고 운송까지 문제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택배 분실 보상을 받기 힘듭니다.







택배 운송물품이 일부 분실이 되었다면 택배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분실 물품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꼭 운송물을 수령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택배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기준에서는 물품가액을 기재한 경우 운송장에 기재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50만원 한도에서만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택배 분실 보상을 받는 방법을 순차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택배 업체에 접수를 먼저 합니다.

택배 분실을 확인하였을 때 즉시 택배회사에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수취인 부재시 임의의 장소에 위탁 배송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보상이 가능하답니다. 


2. 분실을 증명합니다.

분실사고를 통보받은 회사는 사고 내용 그리고 소재지 파악, 택배요금, 물품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 금액을 산정하고 배상합니다. 택배 전달내용으로 수령인 이름 혹은 보관장소를 제대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3.물품 종류를 파악합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물품 종류가 만약 취급금지 상품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 상품권, 수표, 보석 등의 300만원 이상 고가품은 취급금지 품목으로 택배 분실 파손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4.보상을 받습니다.

기재했던 물품가액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택배 회사는 택배 요금을 받은 이상 그만큼 책임감을 지고 보상을 해줍니다.



오늘은 택배 분실 보상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인생은 뭐다? 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