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생은 뭐다? 직진!의 직진입니다.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혹은 SNS, 뉴스 등등을 보면 보복운전에 대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복운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는 앞에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망치로 본네트를 치는 일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는 예전보다 운전하는 사람도 많아진 만큼 이런 사건 사고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차를 자주 타는 편인데 차선 변경 혹은 앞 차가 너무나 천천히 갈 경우 간혹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보복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했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경찰서에 직접 신고
112에 직접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거나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여 폭력사범으로 고소 또는 고발을 하면 됩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증거물입니다.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 혹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이 그 증거물이 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으로 신고
경찰서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에는 총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복운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우선 보복운전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는 네이버 혹은 다음,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시면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2.민원 신청을 클릭한다.
국민신문고사이트에 들어오셨다면 홈페이지에 보이는 민원 신청을 클릭해줍니다. 잘 안보이실까봐 캡쳐사진에 빨간색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3.본인인증을 합니다.
아무래도 허위신고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인지는 몰라도 본인인증을 필수로 해주어야지만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을 하도록 합시다.
4.기본정보를 입력한다.
본인인증을 하면 신청인의 기본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이 때 정확하게 틀림없이 입력을 해주도록 합니다.
5.민원 내용을 적는다.
민원 내용 페이지에서 신고를 해줍니다. 요즘 차량은 대부분 블랙박스가 달려있습니다. 블랙박스만큼 확실한 증거물이 또 없습니다. 블랙박스에 녹화된 보복운전 내용을 증거로 첨부하시고 글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6.처리기관은 경찰청을 선택한다
처리기관은 경찰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런 일은 한 번 겪고 나면 운전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운전할 때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합시다.
운전은 혼자만 잘 한다고 사고가 안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양보를 하는 좋은 운전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인생은 뭐다?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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