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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법 조건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인생은 뭐다? 직진!의 직진입니다. 오늘은 최근 cf로 핫한 주휴수당 계산법 조건 완벽정리를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주휴수당이란 1주일동안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일급을 지급해야합니다. 주휴일은 근로 종류와는 상관없이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주휴수당 챙겨받기





편의점 PC방 등등 모든 아르바이트생에 포함이 되며 15시간 이상 일을 하였다면 받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15시간과 함께 정해진 모든 근무일수를 모두 개근해야하며 만약 하루라도 빠졌다면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2016년에는 최저시급이 6,030원이었지만 2017년에는 7%가 인상된 6,47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주휴수당 알바천국입니다







최근 주휴수당을 처음 들어본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이전 알바몬CF로 혜리의 최저임금 알리기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알바천국CF에서 수지와 강하늘을 앞세워 주휴수당 알리기에 나섰답니다. CF의 효과는 대박이었습니다. 보통 아르바이트생의 대부분이 주휴수당을 몰랐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CF로 주휴수당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이란정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앞에서도 말해드렸듯이 1주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단! 필수조건이 있습니다. 결근을 했을시에는 주휴수당 대상자에서 제외가되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어디든 큰 곳이든 작은 곳이든 아르바이트를 해도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받을 수 있다.

※모든 종류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에서 제외가 된다.




주휴수당 계산법 입니다.



주휴수당의 계산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기본 계산방법은 시급*시간*(주 근로시간/40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왜 40시간으로 계산을 하느냐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 이유는 현재 근로기준법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의 최저시급은 6,470원으로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면 주휴수당은 51,760원이 나옵니다.


주5일 주휴수당 일주일 중 하루는 무급, 다른 하루는 주휴로 계산이 됩니다 하루는 주휴수당을 받지만 하루는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하였다면 사업주에게 내용을 말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받지 못 하였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잘 지켜주시는 사업주님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잘 안지키는 사업주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기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 조건 완벽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잘 몰라서 못 받았던 주휴수당 알아보고 당당하게 받자! 오늘 하루도 인생은 뭐다? 직진!입니다.




잘 몰랐던 주휴수당 당당하게받자.